사례
정녀사는 A회사에 취직하고 쌍방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리행기간에 A회사는 경영상의 원인으로 자산재조직을 진행하고 B회사와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공상행정관리국에 새로 C회사를 등록했다.
C회사는 성립된후 주체가 변경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리행할수 없다는 리유로 종업원들이 C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것을 요구하면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로동관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녀사는 원 일터에서 계속 근무하고있기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회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녀사의 주장은 합리한것인가?
변호사론평
≪로동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은 법에 따라 체결되는 즉시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은 체결된 즉시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쌍방은 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34조는 “채용단위에 합병 또는 분립 등 상황이 발생되여도 원 근로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근로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채용단위가 계속 리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C회사는 A회사와 B회사를 합병하여 성립한것이기에 A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C회사가 승계해야 하며 A회사가 정녀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C회사가 계속하여 리행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녀사는 여전히 원 일터에서 근무하고있기에 C회사가 근로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응당 협상을 거쳐 진행할수 있지만 협상을 거치지 않고 기타 약정사항도 없을 경우 원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것이다. 그러므로 정녀사의 주장은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