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미국 법원에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이하 수)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5일 한성주가 미국 법원에 '제인도'(Jane Doe)라는 익명을 사용하여 소장을 접수했으며 피고는 크리스토퍼 수(Cristopher Hsu)라고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소장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고나이가 37세,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 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한성주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제출된 미국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진술되어 있으며 그 수위가 높아 놀라움을 자아낸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한성주가 고소의 근거로 삼은 것은 총 3가지이다.
우선 한씨는 지난 2010년 10월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점. 그는 "임신 사실을 알게됐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가 병원에 끌고 다녔고 낙태를 시키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고 등산을 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유는 폭행이다. 수가 한씨의 몸을 바닥으로 밀쳤으며 압박해 타박상을 입었다고 적시돼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라고 강요했다는 점이다.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는 한씨의 낙태 사실과 성형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게재했으며 섹스영상과 누드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한성주는 소송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통해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었고 생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뱃속의 아이를 가졌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해 물리적,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혁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경제 김현진 기자 sjhjso12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