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는 앞서 논란이 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촬영하라고 강제했다는 것이다. 한성주는 “이후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자 트위터에 나의 낙태 사실과 성형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면서 “급기야 섹스 영상과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한성주는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성주는 끝으로 “그가 인터넷에 소문을 게재해 피해를 줬고, 이는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자 뱃속 아이의 엄마였던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 물리적·정신적인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한성주 측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또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 피해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형사 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됐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성주에 대한 ‘5억원의 피해보상’ 요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모든 비용을 패소한 원고(크리스토퍼 수)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판결 직후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건) 당시 정말 무서웠기 때문”, “나는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크리스토퍼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을 놓고 몇몇 언론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잘못 포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역시 이데일리 스타in이 최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토퍼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배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성격’을 놓고 판단해보건대,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성주는 비록 재판부의 판결로 불명예를 벗었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다. 반면 크리스토퍼 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웃듯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항소의 뜻도 밝혔다. 크리스토퍼는 여전히 이메일 혹은 전화 인터뷰로만 일방 주장을 되풀이하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