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곽량은 2005년 2월에 모 물류회사의 창고하역부로 취직했고 쌍방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업무가 다망하기에 곽량은 거의 고정된 출퇴근시간이 없었고 늘 회사측이 호출하는대로 나가 일을 해야 했다. 가끔씩 당직경리의 전화가 오면 한밤중에도 급히 창고에 가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매달 로임은 곽량의 작업량에 따라 계산했다.
계약이 만료된후 곽량은 사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사측에 근무기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회사에서는 고정근무시간에 따라 로임을 발급하는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발급하며 또 이미 현지 로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나서 자유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기에 곽량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였다.
회사의 주장은 법률규정에 부합되는가?
변호사론평
비고정시간근무제는 표준시간근무제에 따라 확정한 근무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의 로동기준량 또는 기타 평가기준을 합리하게 확정하는것을 통하여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원 로동부의 ≪기업에서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 관련 심사비준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종업원에 대해 자유시간근무제를 실시할수 있다.
"…기업내의 장거리운수인원, 택시운전기사와 철도, 항구, 창고의 부분적하역일군 및 작업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기동작업이 필요한 종업원…."
상기 사례에서 물류회사는 곽량의 하역작업에 대해 “비고정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관련 부서로부터 심사비준을 받았다.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13조를 따를 때 자유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무시간에 해당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곽량의 정황은 상기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즉 그의 근무시간은 고정되지 않았고 표준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작업시간을 연장한것으로 볼수 없으며 연장근무로 간주할수 없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장은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것이다.
법적의거
≪기업에서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 관련 심사비준방법≫
제4조 기업은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부합하는 종업원에 대해 비고정시간 근무제를 실시할수 있다. …(2) 기업내의 장거리운수인원, 택시운전기사와 철도, 항구, 창고의 부분적하역일군 및 작업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기동작업이 필요한 종업원….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13조 제1항 채용단위는 근로자가 로동기준량 또는 규정된 작업임무를 완수한후 실제 수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법정기준근무시간외 근무시간을 연장시킨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로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채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일법정기준근무시간외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배치한 경우 근로계약에 규정한 근로자 본인의 시간급기준의 150%에 해당하는 로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채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배치한후 보충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에 규정한 근로자 본인의 일급 또는 시간급기준의 200%로 로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채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정휴가일근무를 배치한 경우 근로계약에 규정한 근로자 본인의 일급 또는 시간급기준의 300%에 해당하는 로임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