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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합계산제란 무엇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08일 10:27
사례

우모는 모 건축회사 제2공정부의 종업원이다. 최근 회사는 모 단위의 종합사무청사공사를 도급맡았는데 회사는 공정부의 모든 종업원들이 연장근무를 할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은 매일 근 12시간 근무했으며 공휴일에도 반나절밖에 휴식하지 못했다. 3개월이 지나자 우모 등은 로동강도가 높은데다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관계로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우모 등은 회사측에 8시간근무제를 실시하고 주말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은 “공사를 도급맡는것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실시하고있는것은 근무시간의 종합계산제이기에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식일에 근무하는것은 모두 연장근무로 될수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우모 등은 이에 불복하여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고 회사측에서 8시간근무제를 실시하고 휴식일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로동쟁의중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우모의 회사가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할 때 로동보장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는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의 행위는 위법적으로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한 행위에 속한데 비추어 우모 등의 승소로 재결했다.

변호사론평

이른바 “근무시간종합계산제”란 작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련속작업을 해야 하는 종업원 또는 계절 및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는 업종의 부분적종업원들에 대해 주, 월, 사분기, 년도를 주기로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평균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기업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에 관한 심사비준방법≫ 제5조는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할수 있는 종업원으로는 아래 세가지 부류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1. 교통, 철도, 체신, 수상운수, 항공, 어업 등 업종에서 작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련속 근무해야 하는 종업원,

2.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제염, 제당,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는 업종의 부분적종업원,

3. 근무시간종합계산제의 실시가 적합한 기타 종업원. 근무시간종합계산제는 각각 주, 월, 사분기, 년도 등을 주기로 하여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나 그 일당 평균근무시간과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다시말해서 종합계산주기내에 어느 하루(또는 한주)의 근무시간은 8시간(또는 40시간)을 초과할수 있으나 종합계산주기내의 실제 근무시간 총합은 법정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한 부분은 마땅히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연장근무시간의 매달 평균치는 36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바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휴식일에 근무하여도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할수 없다."는 건축회사의 주장은 그릇된것이다.

그밖에 근무시간종합계산제의 실시는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로동부의 ≪기업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에 관한 심사비준방법≫ 제7조는 “중앙직속기업이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비롯한 기타 작업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경우 국무원 업종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원 로동행정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기업이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비롯한 기타 작업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경우의 심사비준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로동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로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마땅히 ≪로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기초우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집중적으로 휴식하고 번갈아 쉬거나 근무시간을 바꾸어 쉬고 근무시간을 신축성 있게 배치하는 등 적절한 방식을 취해 종업원의 휴식, 휴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 작업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우모의 채용단위는 건축기업으로서 그 특징은 법률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의 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나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취함에 있어서 로동보장행정부서의 심사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이 건축회사 제2공정부의 작업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한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해당 회사는 내부 근무시간을 시정하고 8시간 표준근무제를 확정하며 법정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로동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의거

≪기업에서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 관련 심사비준방법≫

제5조 기업은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종업원에 대해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실시한다. 즉 각각 주, 월, 사분기, 년도 등을 주기로 하여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그 일당 평균근무시간과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마땅히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1) 교통, 철도, 체신, 수상운수, 항공, 어업 등 업종에서 작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련속 근무해야 하는 종업원,

(2)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제염, 제당,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는 업종의 부분적종업원,

(3) 근무시간종합계산제의 실시가 적합한 기타 종업원.

제7조 중앙직속기업이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비롯한 기타 작업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경우 국무원 업종주관부서로부터 심사를 거친후 국무원 로동행정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기업이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비롯한 기타 작업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경우의 심사비준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로동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 로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로동법≫

제41조 채용단위는 생산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공회 및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1일 3시간,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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