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동명은 모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는데 매일 많은 유독유해화학공업원료와 접촉하기에 작업장에서 종업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했다.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당 8시간씩 주당 6일 근무하고 하루 휴식한다고 규정했다. 한동안 일한후 전동명은 로동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체력부진을 느낀데 비추어 작업시간을 줄이고 매주 2일 휴식할것을 공장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전동명의 요구를 거절했다. 리유인즉 다른 일군들은 모두 이렇게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에도 로동시간을 명확히 규정했기에 근로계약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전동명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참는수 밖에 없었다. 화학공장의 처사는 합법적인가?
변호사론평
화학공장의 작법은 ≪로동법≫의 근무시간을 줄일데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전동명의 요구는 법적의거가 있기에 지지해주어야 한다.
≪로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근무일의 단축을 집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근무일의 단축이란 근무기일의 길이를 단축시키는것으로서 표준근무일 또는 표준근무주보다 짧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가리킨다. 다시말해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 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것을 가리킨다.
근무일의 단축은 특수한 정황에서 표준근무일의 길이를 단축시키는것이지 표준근무일을 통일적으로 단축시키는것은 아니다. 근무일의 단축을 실시함은 주로 특수한 정황, 특수한 조건에서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심건강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근무일의 단축은 특수한 조건에서 로동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정황이 있는 아래의 종업원들이 포함된다. 1. 갱내작업, 고공작업, 유독유해작업, 특별히 힘들거나 지나치게 긴장한 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수유기의 녀성종업원과 임신기의 부녀, 4. 미성년공.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전동명은 근무일의 단축을 실시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1일 6시간, 주당 5일의 로동시간에 따라 로동시간을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전동명은 로동행정부서에 정황을 반영하거나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여 화학공장이 그릇된 작법을 시정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할수 있다.
법적의거
≪기업에서의 비고정시간근무제와 근무시간종합계산제 실시 관련 심사비준방법≫
제3조 기업이 생산의 특수성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비고정시간근무제 또는 근무시간종합계산제를 비롯한 기타 작업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