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보관계약은 보관자가 화주가 인도한 창고보관물을 보관하고 화주가 창고보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은 보관자이고 타인을 위해 창고보관물을 보관하며 다른 일방은 화주이다. 창고보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다.
(1) 창고보관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다. 즉 보관자는 창고보관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화주는 보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관계약과 다른 점인데 보관계약은 유상일수도 있고 무상일수도 있기때문이다.
(2) 창고보관계약은 성립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창고보관계약 쌍방의 행위를 구속하고 쌍방의 리익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은 창고보관계약은 쌍방이 합의를 달성한 때에 성립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보관화물의 실제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창고보관계약의 보관자는 반드시 창고보관설비를 갖추고있어야 하며 창고보관업무의 종사자여야 한다. 창고보관계약 당사자중 보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3) 지체없이 통지하고 최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관자는 입고보관물이 변질하였거나 기타 훼손이 생겼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화주 또는 창고증권소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그 정형이 다른 창고보관물의 안전과 정상적보관에 위험이 미침을 발견하면 화주 또는 창고증권소지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화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관련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화주는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을 보관시킬 경우 보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창고증권에 근거하여 창고보관물을 인출할 의무가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