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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09일 10:05
2007년 3월 2일, 담모는 동료인 서모로부터 모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려 하는데 상장후 전망이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담모에게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고 물으면서 자기가 담모를 대신하여 구매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튿날, 담모는 집에서 7만원을 갖고가서 서모에게 교부하였다. 쌍방은 위탁협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서모는 담모를 대신하여 당해 주식을 구매하며 또한 어떠한 봉사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2007년 3월 9일, 당해 주식이 정식으로 상장되였으며 개장하자 상승하면서 높게 올라갔다. 그러나 당일에 서모는 담모가 교부한 돈으로 당해 주식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한 하한가로 떨어진 쓰레기주식을 샀다. 담모는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후에 담모는 법원에 제소하고 서모에게 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수탁인의 과실책임의 문제와 관련된다. 위탁계약이란 위탁인과 수탁인이 약정을 하고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이다. 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다.

(1) 위탁계약의 목적물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일수도 있고 사실행위일수도 있다. 그러나 위탁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리행하여야 하는 신분행위와 타인의 특정기능을 리용하여 완성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위탁계약은 유상계약일수도 있고 무상계약일수도 있다.

(3) 위탁계약은 쌍방이 상호 신임하는 관계의 기초에서 건립된다.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것은 위탁인이 수탁인의 능력과 신용에 대하여 신임을 표시하는것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수탁인은 반드시 직접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인은 위탁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계속 리행하고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정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탁인에 대한 손실 초래여부는 수탁인의 계약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근거로 삼을수 없으며 다만 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수탁인은 비로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상책임부담을 구성하는 요건인 수탁인과실정도에 대한 요구는 위탁계약이 유상인가 아니면 무상인가 하는것에 의해 같지 않다. 계약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계약이 유상인 경우 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무상위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본 사례에서 서모는 무상으로 담모를 위해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무상으로 타인을 위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속한다. 서모는 위탁인 담모가 명확히 지시하고 그더러 어떤 주식을 구매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도리여 다른 한 쓰레기주식을 구매함으로써 담모에게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서모는 담모가 교부한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바 담모의 손실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406조 유상위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무상위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위탁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수탁인이 월권하여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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