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리익은 민법상의 한 개념으로서 행위자가 합법적근거가 없거나 사후 합법적근거를 상실하고 부당한 리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것을 말한다. 례하면 갑과 을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자동차를 8만원의 가격으로 을에게 판다고 약정하였다.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인도한후 을은 8만원의 대금을 거절하고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리하여 갑은 쌍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면에서의 합법적근거를 잃었다.
만약 을이 갑의 자동차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리익을 구성한다. 부당리익에 있어서 리익의 취득자를 수익자라 하고 손해입은자를 피해자라 한다. 부당리익의 취득은 수익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위법행위에 의한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소홀과 오해 또는 과실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때문에 수익자와 피해자간에 채무관계가 형성되며 수익자는 채무자이고 피해자는 채권자이다. 부당리익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1) 수익자가 리익을 취득한다. (2) 다른 일방은 당해 리익을 상실하고 손해를 입는다. (3) 수익자가 취득한 리익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 수익자는 합법적근거가 없이 리익을 취득한다. 즉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만아니라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한때 합법적근거가 있었지만 후에 그런 합법적근거를 상실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는 자기가 합법적근거 없이 리익을 취득하였음을 알았거나 합법적근거가 이미 상실되였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부당리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익자가 반환하는 부당리익범위에는 원물과 원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포함해야 한다. 례하면 갑이 타인이 잃어버린 소를 점유한후 소가 새끼를 배고 또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 갑은 소를 원 소유인에게 돌려줄 때 소를 반환하는외에 소가 낳은 송아지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