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5일, 주모와 모 자동차매매중개회사는 "승용차판매위탁협의"를 체결하고 당해 중개회사는 그의 중고자동차를 대리판매한다고 약정하였다. 후에 중개회사는 주모의 자동차판매정보를 중고자동차구매의사가 있는 왕모에게 제공하였으며 왕모는 즉시 당해 중개회사와 "승용차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회사일군의 안내하에 주모의 승용차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왕모는 주모의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히 만족해하지 않았으며 너무 낡았다고 생각되여 곧장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개회사는 왕모와 주모
에게 대리비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왕모와 주모를 법정에 제소하고 두 피고에게 대리비 2,000원을 교부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주로 거간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지 못한 경우에 보수를 요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것이다. 거간계약은 거간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봉사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거간계약에서 거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인에게 계약체결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봉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간인은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탁인에게 거간활동에 종사하면서 지출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불을 요구할수 있다.
거간인은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위탁인에게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또는 쌍방이 약정하고 먼저 위탁인이 미리 지불하고 받은것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보충하여 받는다. 그러나 위탁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필요비용”에 한정한다. 즉 거간인이 거간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하고 합리하게 지출한 비용이다. 이 한도를 초과한 비용지출은 거간인이 자체로 부담한다.
때문에 거간인은 위탁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 비용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탁인은 거절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수 있다. 본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중개회사는 거간인으로서 2명 피고를 위하여 거간봉사를 제공하였으나 승용차매매의 성공을 촉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왕모와 주모는 중개회사에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만약 중개회사가 거간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왕모와 주모는 중개회사에 이런 필요지출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424조 거간계약은 거간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봉사를 제공하고 위탁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27조 거간인은 계약의 성립을 촉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탁인에게 거간활동에 종사하면서 지출한 필요한 지불을 요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