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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1일 16:05

사례

2006년 4월 4일, 소혜는 모 로무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쌍방은, 회사에서 소혜를 모 선반공장에 배치하며 월로임은 1,000원으로 한다고 약정했다. 계약체결후 소혜는 약정에 따라 선반공장에 파견되여 근무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24일, 소혜는 근무도중에 기계사고가 발생하여 왼팔을 상하게 되였다. 입원치료기간에 선반공장은 소혜의 의료비를 부담하였다. 2006년 12월 31일, 현지 로동및사회보장국의 ≪산업재해인증결정서≫에 따라 소혜의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였다.

1년후, 현지 로동감정위원회는 소혜에게 ≪로동감정결론통지서≫를 내려보내고 소혜가 종업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감정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 동시에 9급상해불구로 확정하였다. 그후 세측은 배상에 대해 수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소혜는 중재를 신청하려 했는데 그녀는 누구를 피소주체로 해야 할지를 몰랐다.

로무파견의 채용형식조건에서 종업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피소주체를 정하는가?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는 산업재해손해배상 류형에 속하는 로동쟁의사건중의 난제 즉, 로무파견쟁의에서의 산업재해책임주체의 인증에 관한 문제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 관련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2)≫ 제10조는 로무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로동쟁의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피소주체를 확정하는가에 대해 “근로자는 로동력파견계약을 리행함으로 인해 로동쟁의가 발생하여 기소할 경우 파견단위를 피고로 한다. 쟁의의 내용이 접수단위에 관계될 경우 파견단위와 접수단위를 공동피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로계약법≫ 제92조는 “로무파견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는 련대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소혜와 로무파견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로무파견회사는 중개기구로서 소혜를 선반공장에 파견했고 소혜는 근무도중에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확인받았기에 로무파견회사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며 소혜에게 작업으로 인해 사고상해를 입은데 대한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선반공장은 실제 사용단위로서 근로자의 안전생산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있는바 주로는 안전생산시설을 제공할 의무,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 전직일군을 배치할 의무 및 안전 교육과 양성 의무 등이 포함된다. 소혜는 선반공장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고 회사측이 상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근로계약법≫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반공장은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의거

≪최고인민법원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 관련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2)≫

제10조 근로자는 로동력파견계약을 리행함으로 인해 로동쟁의가 발생하여 기소할 경우 파견단위를 피고로 한다. 쟁의의 내용이 접수단위에 관계될 경우 파견단위와 접수단위를 공동피고로 한다.

≪근로계약법≫

제92조 로무파견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로동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근로자 일인당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행정부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가 련대배상책임을 진다.

도움말

법률규정에 따라 로무파견단위는 마땅히 사용단위와의 로무파견협의에서 산업재해책임주체를 명확히 약정하여 쌍방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제때에 구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천가운데서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는 늘 상기 조항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며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후에는 서로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근로계약에 약정된 제반 내용을 자세히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 파견단위와 실제 사용단위가 체결한 로무협의에서의 산업재해사고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의 합법적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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