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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9일만에 고발된 이명박 前대통령

[기타] | 발행시간: 2013.03.05일 15:58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 퇴임 9일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만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아들 시형씨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이광범 특검(내곡동 사저의혹 수사)은 지난 해 김인족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시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대신 증여세 탈루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국가예산에 손해를 입히도록 업무상 배임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적어도 3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사저부지 명의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시형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시형씨가 큰 아버지 이상은 다스회장에게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이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 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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