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조선족사회는 2012년 새해 벽두부터 위명여권사용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공·항만출입국에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문인식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3년 만기 혹은 볼 일이 있어 임시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려던 많은 조선족이 입국불허 되어 중국에 돌아갔다. 이들한테 희망찬 흑룡의 해가 실망의 해가 되어버렸다.
위명여권문제는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한 자가 현재 본명을 사용하는 자, 과거 본명이었는데 현재 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 과거와 현재 모두 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이 가운데서 현재 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일단 발각되면 한국 측에서 문제가 생길뿐더러 중국 측에서도 문제가 생겨 중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즉 현재 중국도 신분이 전산망에 올라 있기 때문에 위명여권소지자는 전산망에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연길 사람 김모씨(29세)는 수년 전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조선족출신국적취득자 박모씨와 혼인등기하고 8개월 전에 남자아이를 보았다. 젊은 부부는 아이가 있어 행복했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중순경 김모씨가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중국에 갔다가 며칠 뒤 한국에 오려는데 중국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다. 수년 전 한국수속을 맡았던 브로커가 김모씨를 신분위조방법으로 한국에 입국시킨 사실이 발각될까봐 흔적을 지워버려 전산망에서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위명여권이 들통나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위명여권사용자들은 다수가 김모씨처럼 중국 측 신분이 지워진 상태이다. 이들은 한국 측에서 요행 법망을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중국에 귀국하였다가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
김모씨 아내 박모씨는 아빠가 없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홀로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막하다. 더욱이 아이 아빠를 한국에 데려오려면 넘어야 할 산이 태산 같다. 일단 아이 아빠가 위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혼인을 정리하고 다시 본명으로 혼인등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 위명여권사용경력이 있는 아이 아빠가 한국입국비자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김모씨는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노력만 기울이면 한국에 올 수는 있다. 허나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왕청이 고향인 장모씨(54세)는 과거 본명으로 한국에서 6년간 묵어 있다가 귀국하여 2007년 위명으로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한국생활이 10여년인 그는 건설현장 팀장으로 잘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지난 1월 말경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려는데 중국 측 공항에서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하게 되었다.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자 속이 재가 되게 타들고 있다. 즉 데리고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도 수천만 원이고 자기 이름으로 7,000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했고, 2,800만 원짜리 봉고차도 있고 은행에 정기적금도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을 한국에 올 수 없어 처리가 되지 않아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조선족사회 위명여권사용은 한국입국 문턱이 태산 같이 높아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 한국법무부가 관대하게 선처를 베풀어 풀어준다 할지라도 중국 측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하는 조선족은 한국정부로선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동포타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