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상하이가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상하이시정부 신문판공실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인 '상하이파부(上海发布)'는 "4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천450위안에서 1천620위안으로, 임시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2.5위안에서 14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이달초 최저임금을 1천6백위안으로 인상한 선전(深圳)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졌다.
시정부는 또한 "최저임금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 추가시간 근무비 및 특수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추가 근무, 상해 등의 경우 최저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근년 들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베이징, 허난(河南), 산시(陕西) 저장(浙江), 구이저우(贵州) 지역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선전과 산둥성(山东省)도 이달초 인상했다. 광저우시(广州市)는 5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