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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2022년 최저임금기준 상향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07일 11:05
  추가배당금 지급 가속화



  2022년에 들어서면서 복건, 하남, 중경 등 여러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했는데 추가배당금 지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정한 로동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간내에 정상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 근로수당을 말한다. 최저임금기준은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형식을 취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하남성은 전 성의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했는데 3가지 류형의 행정구역별 월 최저임금기준은 각각 1900원, 1700원, 1500원에서 2000원, 1800원, 1600원으로 조정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각각 19원, 17원, 15원에서 19.6원, 17.6원, 15.6원으로 조정되였다.

  복건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전 성 각지의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후 월 최저임금기준은 4개 등급을 보류했는데 각각 2030원, 1960원, 1810원, 1660원이다. 조정전과 비교할 때 복건성의 월 최저임금기준의 평균 상승폭은 14.59%에 달하고 년평균 상승폭은6.24%에 달한다. 또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도 4개 등급을 설치하고 각각 21원, 20.5원, 19원, 17.5원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중경은 2022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조정 후 중경시의 최저임금기준은 2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원 기준인 1800원/달, 1700원/달보다 300원씩 상향조정되였다.

  하북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도 2022년 최저임금기준 조정을 목표로 현재 평가산정업무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지의 최저임금기준은 매 2~3년에 적어도 한번씩 조정된다. 월 최저임금기준 책정 및 조정은 현지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도시주민소비가격지수, 종업원개인이 내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종업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요소를 참고해야 한다.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소 20개 성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했는데 그중에는 상해, 북경, 광동, 절강, 강소, 천진, 산동, 호북, 내몽골, 녕하, 섬서, 료녕, 신강, 산서, 흑룡강, 강서, 서장, 해남, 감숙, 안휘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8개 성의 제1등급 월 최저임금기준이 2000원을 넘었다.

  2021년 10월 9일 길림성인민정부에서도 통지를 발부하여 길림성의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는데 장춘시구 월 최저임금기준은 188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19원이다. 길림,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월최저임금 기준은 176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8원이다. 사평, 료원, 통화, 백산시구와 전곽현, 무송현 월 최저임금 기준은 164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7원이다.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화구시와 기타 현(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54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6원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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