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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적판 불법 유통 현행법 비웃는 ‘토렌트’

[기타] | 발행시간: 2013.04.15일 05:19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매트릭스'(1999년)의 감독 워쇼스키 남매가 메가폰을 잡은 데다 톰 행크스와 휴 그랜트 등 한 작품에 모으기 어려운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흥행에서도 대박을 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여배우 배두나(33)도 출연해 한국 개봉 전 기대감을 키웠다. 이 영화를 수입한 '블루미지' 박민정(43·여) 대표는 14일 "미국에서의 흥행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반전이 기대됐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개봉을 사흘 앞둔 지난 1월 6일 저녁 악재가 터졌다. 해적판이 인터넷상에 나돌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퍼졌다. 러시아발 불법 복제 영상에 한국인들이 자막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영화는 개봉 3주 만에 상영관에서 밀려났다. 박 대표는 "불법 복제판 탓도 적지 않았다"며 "이를 유통시킨 개인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반군 장교와 함께 도주한 복제인간 손미(배두나 역)가 정부군의 추격을 받다가 붙잡히는 장면. [사진 클라우드 아틀라스 홈페이지]▷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계가 불법 복제 영상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누적 관객 590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한 '레미제라블'도 개봉 한 달 만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 영화의 불법 해적판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웹하드와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기반의 토렌트 등 21개 사이트에 등장했다. 영화 '알렉스 크로스'도 지난달 14일 개봉 전 불법 파일 다운로드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영화 '건축학개론'도 마찬가지다. 제작사 측은 이 영화 불법파일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개인 상대 소송은 모두 취하했다. 이 파일의 최초 유출자가 근무했던 문화복지사업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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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불법 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7941억원에 이른다. 불법 복제 영화의 주요 유통 경로로는 웹하드와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인 '토렌트(torrent)'가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 관계자는 "특히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파일 공유자로부터 조각 조각 내려받는 식이기 때문에 불법 업로드자라고 특정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토렌트가 공유되는 URL(인터넷상 네트워크 주소)을 막아야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모두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부 저작권보호팀이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한 토렌트 12곳 등 30여 곳은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팀 윤승현 주무관은 "토렌트 한 곳당 10만 건이 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임을 입증하려면 산술적으로 60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불법 파일 조각을 올리는 것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적인 복제 영화 유통이 어렵다. 법무법인 로피스의 박소현 변호사는 "미국은 수입배급사에 저작권 권한을 위임해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저작자가 아닌 이상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 고 지적했다.

윤호진 기자 < yoongoonjoongang.co.kr >

◆토렌트(torrent)=인터넷상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컴퓨터상 파일들을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파일 공유 시스템'.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해당 파일을 보유한 여러 명으로부터 파일 일부분을 조각 형태로 갖고 오기 때문에 파일 하나를 통째로 내려받는 '웹하드 공유 방식'과는 다르다.

중앙일보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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