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여성의 알몸을 보여주는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억대의 이득을 얻은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음란 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와 이모(31)씨 등 음란물 배포자 15명을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현지 고용해 홈페이지에 '알몸걸쑈, 도발영상, 라이브 방, 앙 살살해'라는 등의 제목으로 화상 채팅방(속칭 '벗방', '벗는방송')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에게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고 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속칭 벗는 방송을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링크한 뒤 회원들로부터 3억원 가량을, 이씨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야동 등 4만8000여편의 음란물을 제공해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조선족 여성들은 방송 출연 대가로 전체 수익금 가운데 35%를 챙겼다.
이 인터넷 방송에 접속한 남성들은 휴대폰 소액결제(1회 1~30만원)와 계좌이체(1회 1~55만원)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한 뒤 10초에 300원씩, 1시간 10만8000원을 내고 여성들의 음란 방송을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여러 개의 무료 도메인을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바꿔 경찰의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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