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 중학교 담임교사가 제자 2명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제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의 A중학교 교사 B씨(4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차 안과 학교 계단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어 학생 한명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학생들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들은 학교 상담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광주시교육청 조사과정에서는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는 "잘못했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하는 등 몇가지를 보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B씨에게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