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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13일 본안 사건으로 접수돼
류시원 부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됐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렸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13일 조정위원회에서 가사3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정이혼이 불발되면 통상 소송이혼으로 이어진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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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관과 면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씨가 지난 2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류시원을 고소한 사건이 향후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당시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악의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고 성토했다.
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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