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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고 튀어" 자백해도 처벌 못한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6.23일 19:06



최근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음주한 뒤 도망만 가면 되냐"며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형량이 어떻든, '음주운전'을 자백했지만 이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직장인 익명 앱에서 경찰청 소속 직원은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 이라며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고,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가 소주를 마신다" 라며 비꼬았다.



사진=김호중SNS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했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김호중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김호중과 비슷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추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김호중은 당시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번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

김호중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에 속칭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2건이 발의됐다.

앞으로 2회 음주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사진=김호중SNS

지난 18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서 급히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 '술 타기'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대검찰청 또한 법무부에 지난달 20일 음주 교통사고 이후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며,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 검사를 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단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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