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에 있은 일이다.
연길시 의란진 리민촌 석인 6대의 김모는 양식장을 건설하려고 한 생산대의 왕모를 고용하여 경운기에 벽돌을 실어오게 했다. 그런데 왕모가 벽돌을 운반하다가 경운기가 번져지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상했다. 연변병원에 가서 진찰해본 결과 손톱 3개가 빠졌지만 뼈는 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왕모는 지금 한창 농망기인데 농사일에 영향을 보게 되였다며 김모더러 1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모는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적당히 협상하여 결정할것을 요구했다.
연길시 의란진사법소 일군들은 당사인들을 통해 정황을 료해한후 세밀한 조사와 내심한 조해를 거쳐 쌍방에서 최종 협의를 달성하여 분규를 해결했다. 최종 고용주 김모는 왕모의 의료비, 교통비, 일하지 못한 손해비와 영양비까지 도합 8천원을 1차적으로 배상해주는데 동의하였다.
/장명길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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