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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법원 인성화조해로 《부자》사건 해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5.30일 12:50
계부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법정에 신고해 화제로 되고있다. 일전에 연변주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부자지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접수, 심리하였다.

20여년전에 리모의 어머니는 리모를 데리고 장모한테로 시집을 왔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장모는 피땀으로 그를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다. 그러나 리모는 결혼해 가정을 이룬후 계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장모의 경작지를 10여년간 다루면서 장모 몰래 토지소유자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고쳐놓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장모는 리모를 찾아 도리를 따졌다. 하지만 번마다 손찌검대접을 받았다. 울화가 치민 장모는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리모를 법정에 신고해 리모가 10여년동안의 토지양도비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리모는 법정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결석심리를 진행한후 장모와 리모를 찾아가 세심한 인성화조해사업을 하였다. 법관들의 반복적인 조해를 거쳐 리모는 계부가 자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지난 일들을 회억하면서 끝내 머리를 숙였다.

리모의 태도를 보고 장모도 신소를 철수하고 토지양도비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리모는 앞으로 계부를 잘 보살펴드리겠다며 그자리로 은행에 달려가 5000원을 찾아다가 장모의 손에 쥐여주었다.

리강춘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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