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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갚지 않겠다고 도끼 휘둘렀다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5.24일 13:59
일전에 연변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법원의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 류모에게 공무방해죄를 선고하고 구역형 3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왕청현 천교령진에 살고있는 류모는 몇년전 촌민들이 검정귀버섯을 재배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것을 보고 검정귀버섯을 재배하려고 마음먹었다. 모 은행에서 농민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길로 은행에 가 대부금 4만원을 신청했다.

대부금으로 창업에 뛰여든 류모는 검정귀버섯을 재배해 얼마간의 돈을 모았지만 빌려간 대부금은 갚으려 하지 않았다. 2011년, 대부금을 갚으라는 은행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류모는 계속 갚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법원에서는 류모더러 은행의 대부금을 하루빨리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류모는 당장에서 본금 4만원을 은행에 상납하고 리자 4000원은 다음날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류모는 반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에서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류모를 찾아간 집행일군들이 채무회피행위의 엄중성을 설명하며 그더러 채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모는 집행일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력으로 집행일군에게 맞섰고 지어는 소지하고있던 도끼까지 휘두르며 집행을 거부했다. 류모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였고 공무방해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였다.

지난 5월 4일, 왕청현인민법원은 피고 류모가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 사업일군의 집행을 거부했고 상술한 행위는 공무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 류모를 공무방해죄로 구역형 3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리강춘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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