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중국산 다진 양염을 고추씨와 혼합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A(45)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까지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평택시 등에 식품제조업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차려 놓고 시중에 가짜 춧가루 5800㎏ 시가 47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8:2의 비율로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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