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도 부천시 소재)대표 신모씨(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3일 구속했다.
신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해 '연비환'1,000개(판매금액 1억 5000만원 상당)를 제조·생산해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 1회 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2∼3배 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은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 대한 사용을 금하며, 가임여성은 복용 기간 중 적절한 피임약을 강구해야 하고, 약물이 모유 중으로 분비되는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수유 중 투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 김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