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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다이어트 환으로 둔갑

[기타] | 발행시간: 2012.04.03일 15:16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시부트라민'을 넣은 비만치료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 대표 신모씨(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한 '연비환' 1억5000만원 상당을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되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판매가 금지된 약물이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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