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중국인 C(3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작업장에서 구매자 4400명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일본에 판매사이트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등 중국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또 식품에 첨가가 금지되어 있는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정력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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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00정을 압수하는 한편 C씨가 유통·판매한 제품과 관련해 아버지와 누나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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