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들 합의 후 고소 취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여직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피소한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직원 A씨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여직원 3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말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뒤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미용 프랜차이즈업 경영에서 물러났다.
박씨는 "법적인 책임 여하를 떠나 회사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미용프랜차이즈 사업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미용계를 떠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미용기술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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