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중국인으로 이중 생활을 해 온 조선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허위 출생신고로 한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행세해온 조선족 J(5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J씨는 나이가 많더라도 보증인만 세우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현재 출생신고 제도를 악용해 지난 1993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생신고서·증명서·보증서 등 허위 서류를 꾸며 출생 신고를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감쪽같은 이중 생활을 해왔다.
그는 19년간 한국인과 중국인 행세를 하며 위장회사 대표를 맡아 허위초청, 사기, 음주운전 등 불법을 저지르고 필요에 따라 국적을 교대로 사용했다.
J씨는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 김모씨로 행세하며 T회사의 명의상(일명 바지사장) 대표로 생활했다. 중국에서는 중국명 J씨 명의로 Y회사를 설립해 1인 2역을 하면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도 했고, 중국 여성들과 두 차례 결혼한 후 이혼해 국적을 취득케 해주는 등 이중국적자로 맹활약했다.
한국여권과 중국여권을 교대로 사용해 40여차례 불법 출·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인 J씨의 사례처럼 허위출생신고 등으로 한국국적을 부정으로 취득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