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헤어진 남자 친구의 월급 통장에서 현금을 빼내 사용한 A(20∙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7분께 청주시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옛 남자친구 B(23)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빼내 사용하는 등 모두 5차례 209만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와 헤어지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체크카드를 미리 챙겨놨다가 생활비가 없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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