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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측 "피해자가 적극연락" 주장..성폭행 혐의 피해자 증인채택(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3.06.28일 17:59

28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고영욱 / 스타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영욱 측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가 고영욱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40분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고영욱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고영욱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이 2010년 고영욱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고영욱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일방적 성폭행이 아닌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총 3차례 술을 먹이고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직접 출석이 아닌 영상 진술로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A양의 지인도 항소심 3차 공판 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과거 A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한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고영욱 변호인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미 A양이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경찰관에게)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란 질문이 받자 해당 경찰관은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고영욱은 기소된 사건 중 B양과 C양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변호인을 통해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부인했다. 고영욱 측은 항소심 1차 공판 때 항소이유에 대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 과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당성 등 총 4개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고영욱은 이달 초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7월24일 오후 4시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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