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식당에서 ‘해장국 뼈만 1개 더 팔라’며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감자탕 집에서 뼈 해장국을 안주로 소주를 마시다가 해장국에 뼈가 2개밖에 들어 있지 않다며 종업원을 불러 “다른 식당에서는 뼈 3개를 주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다”며 “뼈 1개만 더 팔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종업원은 “뼈 1개씩은 팔지 않는다”며 “더 먹고 싶으면 한 그릇을 더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화가난 ㄱ씨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폭행·상해 등 전과 44범인 유씨는 올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도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변 판사는 “유씨는 폭행 등으로 40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만 도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