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8일만에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 영장… CJ 정·관계 로비 수사 신호탄
검찰이 지난 18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비자금 부분 수사를 일단락 지은 지 8일 만에 전직 국세청 차장을 체포하면서 CJ그룹 정관계 로비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이 회장 기소 당시 브리핑에서 정관계 로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단서가 없다"고 조건을 달았었다. 검찰 주변에서는 허 전 차장이 전격 체포된 것으로 볼 때 그 사이 이 회장 등이 CJ그룹 비호 인사들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은 2006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시절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0만달러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10여년간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을 총괄 관리해온 신모(57) 부사장과 고려대 법대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행시 22회 출신으로 2009년 7월 국세청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CJ 계열사인 CJ헬로비전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200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점을 토대로 CJ 측이 허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허씨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현 회장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검찰은 지난 정권 실세 A씨에게 신 부사장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확인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청탁이 있었는지를 정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 기자]
[안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