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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

[기타] | 발행시간: 2013.08.01일 06:02

"조 목사 장남 희준씨와 사이에 아들 있다" 주장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차영(51,여)씨가 자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조씨는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03년 초 차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조씨와 동거하기 시작해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 A군을 낳았다. 차씨에 따르면 조씨는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하지만 조씨는 차씨와의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차씨는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씨는 A군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여원을 우선 청구했다.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지만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한편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씨가 자신에게 배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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