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500만 달러(56억원 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와 아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셰 교수 측은 이번 사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고 당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석고 붕대를 한 상태이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그를 대리하는 마이클 버나 변호사가 이 신문에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러 가던 그는 사고 당시 비행기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셰 교수 아내의 경우 남편이 이전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셰 교수의 아들이 미국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권을 대신 구매했기 때문에,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버나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