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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윤곽…매매시장 기대감 '후끈'

[기타] | 발행시간: 2013.08.26일 07:02
- 취득세 영구 인하·주택 대출 확대할 듯

- 전문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 줄 것"

- "6억 초과 주택에는 취득세 인하 없어 대책 한계" 지적도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매매 진작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8·28 대책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현행 그대로 2%로 유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시장 활발 기대감 ‘솔솔’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가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며 “더욱이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상태에 빠진 서울·수도권에서도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며 “취득세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면 전셋값에다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화 불량에 걸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실질적인 취득세 인하 혜택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권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에 대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과 금리를 현재 생애 첫 주택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생애 첫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서민 대출은 연소득이 4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 역시 생애 첫 대출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물건 품귀로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애 첫 대출만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거 매매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과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적용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대책 발표 후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안 발표부터 시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총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이를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를 돌려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후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기존 상품처럼 만기 때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깡통 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7·24 부동산 후속대책 때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평소 전셋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 상당수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세 쏠림 현상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책의 골자가 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을 더 늘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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