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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자유무역구 6개 서비스분야 먼저 개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0.08일 10:10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가 9월 29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첫번째로 입주한 기업과 금융기구들이 증명서와 허가증서를 발급받았다.

“먼저 개방하고 시험적으로 개혁”하는것이 상해자유무역구라는 이 “시험의 땅”을 잘 가꿀수 있는 중요한 작용점이다. 이중에서도 서비스업의 개방이 가장 중요한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자유무역구의 개방은 주로 금융, 항운, 상업과 무역, 전문서비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업에 집중된다. 무역구는 23가지 개방조치로 자질, 지분비률, 경영범위 등 여러 방면의 제한을 일시 정지 혹은 취소하는것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이 평등하게 진입하는데 유리한 시장환경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분야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과 민영자본과 외국자본의 중외합자은행 공동설립을 허용한다. 또 중자은행의 오프쇼어뱅킹을 허용한다. 즉 기업이 외국에서의 융자를 돕는것이다. 외자 건강의료보험기구 설립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며 융자 및 임대회사가 주영업무와 관련된 보험금지급업무를 겸업할수 있다. 항운분야 중외합자와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외자지분비률 제한을 완화하며 외상 단독투자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과 무역 분야 외자기업의 전신 부가가치업무 경영을 허용한다. 또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설비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며 내용이 심사통과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설비는 중국 국내시장에 진출할수 있다.

전문서비스분야 외상투자 신용자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중외합자려행사가 대만지역을 제외한 해외관광업무를 전개할수 있다. 또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 설립을 허용하고 향항과 오문 서비스제공자가 단독투자 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하는것을 허용하며 주식제 외자투자성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문화서비스분야 외자공연 중개기구의 지분비률제한을 취소하고 외상 단독투자 공연중개기구의 설립을 허용한다. 이밖에 외상이 단독투자로 유흥업소를 설립해 시험구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사회서비스분야 중외합작형식의 교육훈련기구와 직업기능훈련기구 설립을 허용하며 외상 단독투자 의료기구 설립을 허용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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