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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김조광수 커플 혼인 신고 "처리 불가"…"소송 불사"

[기타] | 발행시간: 2013.12.07일 13:30

-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조광수-김승환씨 아실겁니다.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려서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에 불씨를 지핀 장본인들입니다. 유명인사들이죠. 이 두 사람이 10일 화요일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석달이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추석 지나고 바로 혼인신고 한다더니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김승환씨를 만나 왜 하필 10일이냐 물었더니 그날이 마침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라고 합니다.뜻 깊은 날 의미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이 날을 찍었답니다. 본인들의 결혼이 동성커플들에게 있어서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답니다.

그럼 10일, 관할 구청인 서대문 구청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구청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혼인신고서를 두 사람이 제출하면, 일단 받기는 받겠답니다. 다만 '불수리',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떼 줄 거라고 합니다. 동성간 결혼이 합법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법원 자문 결과 동성 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약간의 소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전에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으실 분들,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이미 동성혼을 지지하는 변호사 10명 정도가김조광수씨 커플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탭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성혼' 소송이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대형 로펌도 4곳이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장사'가 되는 소송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김조광수씨 커플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없에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변호사들만 소송단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답니다.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짜여지면,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동성 커플 1호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헌법 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그런 시각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동성 커플이 정식 부부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어느 한쪽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혼인신고를 계기로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시민단체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연대 모임을 출범시키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1월 초부터 재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SNS상의 지지 캠페인, 서대문구청에 릴레이 민원 엽서 보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반대하는 쪽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겠지요. 우리사회가 '동성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동성혼'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어떤 게 옳다 한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여러분께 또 한번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아영 기자nina@sbs.co.kr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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