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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방송출연 금하라"…시청자 가처분신청, 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13일 09:39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시청자들이 MBC를 상대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탤런트 이미숙(53) 출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MBC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출연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미숙의 이름을 뺐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숙을 출연금지 명단에서 제외해 연말 방송사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대신한다는 이들 10여명은 이미숙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미숙은 17세 연하남과 스캔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당시 젊은 신인배우 인 고 장자연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미숙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미숙이 형사고소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17세 연하남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점, 허위사실이라고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했을 의심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30~70대 시청자 중 한 명인 이모(57)씨는 "이미숙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숙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이미숙의 지속적인 TV 출연으로 인해 "안 볼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방송에 계속 출연할 경우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사라지게 해 어린 시청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한편, 이미숙은 MBC TV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와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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