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연길시에는 《범죄조직(犯罪团伙)》과 한어로 발음이 똑같은 《반취조직(饭醉团伙)》식당이 나타나 작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다.
14일,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 하남분국과 연길시광고간판관리판공실 사업일군들은 이 식당의 간판을 제거하고 식당주인에게 비평교육을 진행했다.
연길시 하남가 연변신화인쇄공장 골목에 위치한 이 자그마한 식당 간판은 노란색으로 되여있다. 간판의 왼쪽에는 우리 글로 《먹자 취하자 식당》이라는 식당명칭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한어로 된 《반취조직(饭醉团伙)》은 눈에 유표하게 들어왔다.
12일, 식당 복무원에 따르면 이 식당은 아직 시영업단계에 있으며 공상영업허가증 수속도 밟지 않았다.
14일, 연길시공상행정관리국 하남분국 국장인 유덕준(俞德俊)에 따르면 이 식당은 《개체공상호명칭등록관리방법》 제11조의 《개체공상호 명칭은 이하의 내용과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3)가능하게 공중에게 기편 혹은 오해를 조성할수 있는...》이라는 규정을 위반했기에 공상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책임자를 조사하고 그에게 비평교육을 주었다.
간판을 제거할 때 현장에 있던 식당 주인은 식당이 골목내의 편벽한 위치에 있다보니 손님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려고 《반취조직(饭醉团伙)》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서 당시는 단지 특별한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뿐인데 발음으로 인해 오해를 샀을뿐만아니라 법규까지 위반하게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유덕준은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려면 먼저 공상부문에 가서 등록하고 명칭을 비준받은 다음에 패쪽을 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규위반도 피면하고 억울한 돈도 쓰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공상부문에서는 이 식당 주인에게 제한된 시간내에 영업허가증수속을 밟을데 관한 통지서를 전달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