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국가회계국은 지난 19일 징후고속철 건설프로젝트 2011년 감사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추적 결과에 따르면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개별 물자의 구입을 규정에 따라 입찰하지 않았거나 규범적인 입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련 금액이 8억4900만위안에 달합니다. 그중 징후고속철 회사가 2009년 10월부터 활판층 자재를 불법 구매한 관련 금액이 7786만2400위안입니다.
또 회계 심사 과정에서 징후고속철 연선의 개별 지방 기층단위가 토지 징발 보상금을 부정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보,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관련 금액이 4억91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난징 장닝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2008년 10월 허위서류로 토지 징발 보상금 1억4000만 위안을 신청했으며 2011년 6월 말까지 보상금 4000만위안을 부정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한편, 징후고속철 일부 시공기업의 자금순환이 어려운 원인 등으로 2011년 5월 말까지 체불한 자재금과 공사노무비가 총 82억5100만 위안에 달합니다.
현재 관련 기업은 정리 시정 중에 있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