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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발전시키려면 법률적 사유로 운영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20일 23:59

장춘시조선족기업인들이 법률지식강의를 열심히 듣는 장면.

기업을 발전시키려면 법률을 알고 법률적 사유로 운영해야 한다.

4월 20일, 장춘시조선족기업가협회는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률지식강습을 조직했다.

길림공상학원 공상관리학원의 손계연교수를 모시고 《기업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습에는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이하 진흥총회로 략함) 해당 지도자와 장춘시조선족기업인 20여명이 참가했다.

손계연교수는 《법률을 리용해 기업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과 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문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처리면에서의 법률, 갈등해결에서의 절차법 등에 관해 실례를 들어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강의했다.

또한 《기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가져오려면 기업인은 마땅히 법률적인 사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손교수는 강조했다.

법률적사유는 일종 《건설성》사유를 말하는바 《건설성》사유란 바로 합법적이고 합리하게 문제를 대하며 해결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률적사유는 기업인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잠재한 위험을 준확히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함으로써 기업인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날 또 장춘시흥업은행주식유한회사 장춘분행의 해당 책임자 위백남이 본 은행의 업무상황 및 대출과 관련한 혜택성적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진흥총회 기업사업위원회 주임이며 장춘시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인 김룡규는 《오늘 강습이 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를 바람》과 아울러 이번의 강습은 올해 기업사업위원회 활동계획의 하나로, 앞으로 다른 계획도 실속있게 실천해갈것을 밝혔다.

기업인들은 기업운영에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리익과 발전에 유조한 좋은 학습기회로 수확이 크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습과 좋은 활동을 많이 조직할것을 바랐다.



길림공상학원 공상관리학원의 손계연교수가 법률지식을 강의하고있다.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의 해당 지도자들도 강의를 듣고있다.



편집/기자: [ 신정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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