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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시장 혼란 부채질

[기타] | 발행시간: 2014.06.14일 02:37

[서울신문]

주택임대차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그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세제(稅制)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조세 형평성이라는 큰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 입법에 게으른 국회가 시장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2·26주택임대차선진화대책’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분리과세하기로 했던 기존 대책에서 후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책과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면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2·26대책이 시장의 반발에 후퇴, 누더기 수정안으로 변한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발로 1주일 만에 보완대책이 나온 데 이어 두 번째 수정안이 나왔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당초 2·26대책부터 두 차례 수정안까지 정부의 예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정안 제시는 주택거래 감소 등 시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과연 이번 조치로 거래가 증가하고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정당한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도 문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에게 응당의 소득세를 물려 조세 형평성을 가져 오자는 것이 당초 대책의 취지였지만 시장에서는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다른 소득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조건 세제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다. 최정선 웅지세무대학 교수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이 부동산 대책에 밀리는 것 같다”며 “세금을 들이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둔 적이 거의 없었고, 이번 대책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수정안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도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증가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미흡한 조치”라며 “특히 재건축 등과 같은 투자용 상품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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