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길시로 호구를 옮겨오는 수속을 할 때 해당 창구에서 인당 100원씩 수금하던데 령수증은 길림성빈곤부축전문용령수증이고 도장은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전문용도장이였습니다. 수금항목란은 비여있었습니다. 합리한 수금인가요?
답: 합리한 수금입니다. 중등전문학교이상 졸업생이 연길시인재복무센터 집체호구로 수속할 때 수금하는데 이는 길발개수관자(吉发改收管字)[2007]903호 《길림성 인재시장복무 수금항목 및 수금표준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인당 100원이란 표준에 준한것입니다. 자문전화 0433-2553425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