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친이 사업단위편제로 사업하다 퇴직한후 2008년에 사망되였는데 가족에서는 당시 무휼금을 10개월의것만 받았습니다. 무휼금을 20개월의 기본로임으로 계산해준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데 부친의 경우 보충받을수 있는지요?
답: 보충받을수 있습니다. 길인련자 [2008]88호 문건정신에 따라 사업단위 사업일군과 리퇴직인원이 사망될 경우 무휼금발급표준을 원 10개월의 기본로임을 발급하던데로부터 20개월의 기본로임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불된 부분을 지금 보충발급해주고있습니다.
룡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