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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제주관광시장 점령,조선족도 한몫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24일 09:47

여행사 통해 중국인 관광객 모객 사실상 독점체제 가동

호텔·쇼핑점·식당까지 운영···도내 업체 설 곳 잃어가

최근 몇 년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화교와 조선족, 중국인 등 이른바 중국계 자본이 여행사와 호텔은 물론 심지어 쇼핑점과 식당까지 매입하는 방법으로 독점체제를 확대해버리면서 향토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계 자본 독점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짚어본다.



▲중국계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독점체제=본지가 확인한 결과 도내에는 현재 208개 일반 여행업체들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모객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교와 조선족,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21곳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명 여행사 4곳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90% 이상을 모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행사들은 1편당 왕복 1억원 가량을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가며 전세기를 동원하는 데다 심지어 크루즈 상품까지 장악하며 중국인 관광객 모집의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도내에 있는 호텔은 물론 심지어 여관까지 매입해가며 도내 관광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관광진흥법인 ‘여유법(旅遊法)’이 시행되면서 관광객이 외국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숙박할 호텔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호텔 예약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계 여행사들이 호텔과 여관을 사들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여행사들은 영세성으로 인해 여행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계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받고 싶어도 무리하게 저가 비용 제시 상품이다 보니 아예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쇼핑에 식당까지 장악=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점 중에 화교나 조선족,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무려 2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한국인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계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국계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일부 식당들은 물론 전세버스까지 중국계 인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은 중국계 여행사를 통해 제주 관광에 나선 뒤 중국계 인사가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타고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쇼핑점과 식당 등을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도내 여행사와 쇼핑점, 식당, 전세버스업계 등은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관광에 나서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대책은=이처럼 중국인 관광객 독점체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무시한 중국계 업체들의 악덕 상술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없는 반면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일정 기준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여행사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관광3법이 이양돼 있는 만큼 활용해 중국인들이 도내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경우 국내 업체와의 협력 방안과 함께 도민 우선 고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광업계는 도내 여행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세기를 마련하고 중국 현지에서 모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크루즈의 선석 배정 권한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일부 여행 상품에 도내 여행사와 가이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관광업계는 주장했다.

"특별법 활용 中 독점체제 개선해야"

김두흥 道관광협회 부회장"상생 방안 제도화해야" 강조

김두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 겸 국제1분과위원장은 23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지만 독점체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중국계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 업체와의 공생 경영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교나 조선족 등 중국인들이 도내에서 여행사를 설립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여행사 설립 허가에 앞서 도내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여행객 독점체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관광3법을 이양받은 만큼 이를 활용해서 법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크루즈 관광과 관련, “제주도가 크루즈 선석 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여행 코스를 선정하고, 도내 여행사와 가이드의 참여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우선 배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소득 증대와 함께 무자격 가이드 문제도 해결돼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내 여행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그는 “관광업계가 주체가 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세기 비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충분히 중국계 여행사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적정 시장 가격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관광 무질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싱가포르의 경우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면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관광객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경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알려 나간다면 무질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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