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지역 일인자 임기 내 최소한 한 차례 회계감사 진행해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조직부, 중앙편제판공실, 감찰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회계감사서,국무원국유자산위원회는 공동으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자의 경제책임 회계감사 규정 실시 세칙'(아래에'실시 세칙'으로 약칭)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기로했다.'실시세칙'은 처음으로 지도간부 윤번 심사제도를 건립할 것을 명확히 했다. 즉 회계감사기관이 중점 감사 대상의 임기 내에 최소한 한차례의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010년 10월에'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자의 경제책임 회계감사 규정'을 반포했으나'규정' 집행과정 중 일부 조목에 대한 이해가 통일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며 조작이 규범화되지 않은 등 문제가 나타났다.
'실시세칙'은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규정'을 세부화하고 보충했으며 완벽화 했다.경제책임 회계감사는 임기 내 감사와 이임감사를 결부시키는 방식을 취하며 매년 조직부문에서 건의 명단을 제출하고 연석회의에서 심의채택한 후 회계 감사기관이 정부 행정수장에게 보고하여 심의 결정하고 최종 회계감사기관의 연도 회계감사계획에 넣어 실시한다.
회계감사계획을 제정할 때 중점지역 및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자원(자산,자금)양이 많은 중점부문(단위)의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게 되며 중요한경제결책권,집행권,관리권 등을 장악한 부문의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심계를강화한다.
한편 2008년 이래 경제책임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실시한 지도자와 관련 있는 문제금액 1000 여억 위안을 조사해냈으며 회계감사에서 총 2580 여명이 규률감찰부문과 사법기관에 이송됐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