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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03일 09:47
Q: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2014. 7.29.)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금 신청 후 국내 수령(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절차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 시 △본인해외계좌입금 △해외송금전용계좌 △현지은행 직접송금 △공항 지급 등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 등)로 자동 송금됩니다.

또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는 경우 현지 은행 직접송금방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보험금을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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