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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해철 의료사고땐 병원 배상액 수십억

[기타] | 발행시간: 2014.11.06일 14:03
고 신해철(사진) 씨 의료 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 씨 장협착수술을 진행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와 주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강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수사 내용을 종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장협착 수술에 직접 참여한 S병원 간호사 1명과 병상 간호사 1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신 씨 매니저도 이날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씨의 병상을 지켰던 S병원 간호사 2명을 불러 장협착 수술을 한 지난 10월 17일 이후 치료 경과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신 씨를 추가 수술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서면조사도 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 씨 유가족 측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S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신 씨의 생전 수입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의 유족들이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은 신 씨의 경제 활동 가능 시기인 ‘가동 연령’과 ‘생전 소득’ 등을 추정해 산정한다. 가동 연령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인 60∼65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전 소득은 연예인인 신 씨의 경우 생전에 고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을 추정해 계산한다. 우선 가동 연령에서 사망 당시 나이를 뺀다. 여기에 생전 소득에서 생계비 3분의 1가량을 제한 액수를 곱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된다. 위자료는 통상 8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100% 병원 과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500만 원 가량의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가 추가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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