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업에 있을 때부터 양로보험에 가입, 실업후 개인적으로도 3년간 보험금을 납부하였는데 공무원시험으로 현재는 공무원으로 되였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 해당 문건정신에 따르면 기업에 있다가 기관사업단위로 간 그달부터 기관사업단위퇴직양로금제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유의 사업년한과 기관사업단위에 가서의 사업년한을 합하여 퇴직시 기관사업단위방법으로 양로금을 발급, 양로보험개인구좌는 사회보험기구에서 관리하고 퇴직시 개인구좌잔액을 매달 120분의 1로 계산하여 발급하되 상응하게 기관사업단위방법으로 계산하여 발급한 양로금에서 절감합니다.
룡정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